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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무안군수 항소심 벌금 50만 원 선고

양현승 기자 입력 2013-08-22 21:15:37 수정 2013-08-22 21:15:37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위 유지형인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군수는 전남도교육청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1년 동안
매달 5만 원씩 민주당에 직책당비를 납부해
정치자금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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