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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복구비 '국고지원 기준' 변경

입력 2013-08-19 08:20:32 수정 2013-08-19 08:20:32 조회수 2

자연재해 복구비 국고지원 기준이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변화에 따라
올해부터 일부 바뀝니다.

재해피해 복구비 국고지원기준 결정은
자치단체의 최근 3년 평균 재정력 지수에 따라
결정되는 데
올해 바뀌는 국고지원 기준은
여수가 피해액 36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으로
낮춰지고
무안이 24억 원에서 30억 원 이상,
영광이 24억 원에서 30억 원,
신안이 18억 원에서 24억 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습니다.

재정력이 좋아진 자치단체는
복구비 국고지원 기준이 올라가고
재정력이 나빠진 자치단체는 낮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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