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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리 한빛원전 직원들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13-08-17 08:20:43 수정 2013-08-17 08:20:43 조회수 1

비리에 연루된 영광 한빛원전 직원들이
항소심 결과 오히려 형이 늘거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항소1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직원 53살 조 모씨에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 양모씨와 이 모씨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영광 원전에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9백만 원에서 5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일부 자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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