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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농경지 리모델링 부실 논란 법정으로

입력 2013-08-09 08:20:35 수정 2013-08-09 08:20:35 조회수 0

영산강살리기사업 준설토를 이용한 농경지에서 수확량 감소와 토양 산성화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문제가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나주 동강면 옥정지구 농민들에 따르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시행사인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지난해 8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이 오는 2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농민들은 지난해 6월말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준공 이후 발생한 1년 분 수확량 감소와
영농차질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농어촌공사에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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