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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 보조사업 '보조금 회수 장치' 마련

양현승 기자 입력 2013-08-05 21:15:45 수정 2013-08-05 21:15:45 조회수 0

전라남도가 농수산 보조금 사업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체계를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시군과 함께 농림수산 분야
보조금을 집행할 때 시설과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시군이 공동으로
등기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09년 보조금 12억 6천만 원이
집행된 영광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의 경우
자치단체가 건물과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지난해 7월 영농법인이
부도났음에도 6억 5천여만 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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