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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시작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8-01 18:15:56 수정 2013-08-01 18:15:56 조회수 0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준수 약속을 지키면
벌점과 면허정지 일수를 줄여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오늘(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서약서를 작성해 경찰서 민원실이나 파출소에 신청하면 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 약속을
지키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아
이전에 받은 벌점을 없애거나 마일리지처럼
적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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