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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남도, 하천범람 피해 농가 배상하라"

양현승 기자 입력 2013-08-01 08:20:28 수정 2013-08-01 08:20:28 조회수 1

광주지법은
전라남도의 허술한 제방 관리로 농경지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장성군 70살 유 모 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라남도가 유 씨에게
19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0년 8월, 집중호우로
장성 조양천 제방이 유실되고 하천이 범람해
복분자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전라남도에 7백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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