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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연 분양자만 골탕 (R)

입력 2013-07-30 21:16:04 수정 2013-07-30 21:16:04 조회수 0

◀ANC▶
나주혁신도시 사업준공이 당초 계획보다
일 년여 늦어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땅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에 손해를 입고 있는데요.

시행사측은 보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문연철기자입니다.
◀VCR▶
이전 공공기관과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도시형태를 갖춰가고 있는 나주혁신도시,

개인이 짓는 건물들도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건물들은 준공되더라도
임시 사용승인만 받을 뿐 등기이전은
할 수 없는 실정..

이때문에 임대나 매각이 불가능해
재산권 행사에 직 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S/U) 일반 토지분양자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공사가 지연돼 발생한 피해는 시행사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이인석 (나주시 죽림동)
"이미 잔금 납부를 다 했습니다. 잔금 납부를 한 상황에서도 이전등기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토지 확정 측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주혁신도시의 사업 준공은 올 연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일 년 늦어졌습니다.

(c/g) 그렇지만 LH와 광주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시행사측은 택지 개발의 경우 사업지연에 따른 보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공택지개발 보상 예외 규정]
- 도로,상.하수,항만 등 기반시설사업 부진
-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계획 또는 정책 변경
...

분양자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시행사측과의 갈등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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