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까나리 액젓을 불법으로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려 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03년부터 4년 동안 충남 보령의
한 시설에서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고
시가 30억 원 상당의 까나리 액젓 6천톤을
만든 뒤 충남과 전남의 유통업체 3곳에
납품한 혐의로 49살 장 모 씨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액젓은 현재까지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경은 액젓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생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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