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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양민학살 손배소송서 대법원 엇갈린 판결

입력 2013-07-24 18:15:53 수정 2013-07-24 18:15:53 조회수 0

6.25 당시 국군과 경찰에 의해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함평 양민학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함평 양민학살사건'의 피해자 유족인
64살 정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거사위원회의 보고서만으로는
증명력이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또다른 유족 3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는
국가가 7천 7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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