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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만수위 해안선 40m 이내 건축행위 금지

김양훈 기자 입력 2013-07-24 08:20:40 수정 2013-07-24 08:20:40 조회수 0

신안군이
잦은 지진으로 인한 해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은
올 상반기에만 신안지역에서 3건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만수위 기준 해안선에서
40m 이내에는 건축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홍도와 가거도 선착장 등에
CCTV와 재난방송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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