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직원들로부터 뇌물 수수 농협조합장 구속 기소

입력 2013-07-23 18:15:54 수정 2013-07-23 18:15:54 조회수 1

광주지검 특수부는
승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장성 모 농협 조합장 57살 김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직원 2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1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익명의 농협 조합원의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사 결과
조합장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직원들은
실제로 승진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