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승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장성 모 농협 조합장 57살 김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직원 2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1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익명의 농협 조합원의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사 결과
조합장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직원들은
실제로 승진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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