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담양군 자신의 집에서
9살 의붓딸에게 강제로 1.8리터들이 물 2병을
1시간 30분안에 마시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박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등
이상징후가 없는 점을 참작해 가정생활을
유지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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