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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야동 교장' 중징계 결정

입력 2013-07-19 21:15:41 수정 2013-07-19 21:15:41 조회수 4

여교사와 학부모에게
카톡으로 야한 동영상을 보낸
초등학교 교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은 광양 모 초등학교
A교장과 관련돼 제기된 의혹을 조사한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
A교장을 중징계하기로 하고 A교장을
직위해제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A교장이 부인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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