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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무원 비리 잇단 징계 조치

양현승 기자 입력 2013-07-15 08:20:24 수정 2013-07-15 08:20:24 조회수 2

전라남도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영광상하수도 사업소에 근무하던 2010년,
천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공무원 김 모 씨를 파면조치 했습니다.

또 전라남도는 감사원 기동 점검에서
95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난
영광군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결정했으며, 영광군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면사무소 직원을 감봉조치하는 등 영광군
공무원 비리*비위에 대한 징계가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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