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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보상제, 참여도 효과도 '미미'(R)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7-13 08:20:44 수정 2013-07-13 08:20:44 조회수 0

◀ANC▶

음주운전이 많아지는 여름철,
경찰이 시민들과 함께 음주운전을 없애겠다며
신고보상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한달여가 지난 현재 실적을 살펴보니
참여도, 효과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여름 행락철이면 경찰의
음주단속이 더 바빠집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폭증하기 때문입니다.

C/G]최근 3년간 적발된 음주운전의 27%가
6-8월 여름철에 집중됐습니다.

◀INT▶ 조장섭 안전계장
"여름철 야외활동이 많아지다보니 음주도..."

경찰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막겠다며
내놓은 건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 제도'.

음주운전자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해
검거까지 이어지면 3만 원의 보상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난달부터 목포와 여수등 5개 시에서
시범 운영한 한달동안 참여 건수는 53건.

그러나 실제 음주운전 단속과 검거로
이어진 건 16건에 불과해 이 기간 경찰이
적발한 음주운전의 5퍼센트대에 그쳤습니다.

10대 중 6대는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달아난 뒤였고, 어렵게 의심 차량을
따라잡아도 음주운전이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SYN▶ 경찰관
"골목길이 많아서 사실 잡기도 어려워요"

또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해도
관할 경찰서의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보상금을 타는 절차마저
까다롭습니다.

경찰은 오는 9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전남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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