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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교육공무원들의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의 소극적인 진상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재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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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전남의 이 초등학교 교장 이모씨는 지난 4월,
학교 안 영어교육센터에 혼자 있던 영어강사
유모씨를 찾아갔습니다.
수업 방식 개선을 요구하던 교장은 대화 도중 유 씨의 신체를 만졌고,성적 수치심을 느낀
유 씨는 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SYN▶ 이 모 교장
"학부모들이 제기한 불만사항에 대해
조언하면서 볼을 꼬집은 것 뿐..."
파문이 일자 1년 계약 기간제 교사였던
피해자 유씨는 학교를 사직했지만,3년 전에도
다른 학교에서 여교사를 성추행해 물의를
빚었던 교장은 경징계 처분만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은 징계의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C/G]그러나 9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경우 학교운영위원,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포함된데다 위원장도 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이어서 제식구
감싸기를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SYN▶ 교육청 관계자
"받을 벌을 받은 것..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님"
진상 조사 과정도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와
학부모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한달 가까이 진위 파악을 못한 채 쉬쉬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교단 내 성추문 사건의 재발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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