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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자연재해 피해 보상규정 대책마련 시급

김양훈 기자 입력 2013-07-08 18:15:52 수정 2013-07-08 18:15:52 조회수 0

자연재해로 인한 천일염 피해 보상규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재해피해 보상기준에 천일염의 경우
소금창고 파손시 1 ㎡당 20만 8500원,
해주는 1 ㎡당 6만 8500원의 재난지원금을
보상해주고 있지만 창고에 보관된 소금이나
해주에 가둬둔 함수피해는 보상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3일부터 사흘동안 내린 폭우로
신안지역 7개 소금창고가 침수돼
72톤의 소금이 유실됐고
함수를 저장하는 '해주'도 46곳이 침수돼
천일염 생산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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