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완도군청 6급 공무원 42살 조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씨는 어제(1일) 오후 3시 20분쯤
완도군 금일읍 신평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차를 몰다
61살 권모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치어
권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80살 박모씨가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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