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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뒤 해외잠적했던 40대 업자 구속영장

김윤 기자 입력 2013-06-27 18:05:57 수정 2013-06-27 18:05:57 조회수 0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임금을 체불한 뒤 해외로 잠적했다 붙잡힌
47살 고 모 씨를 근로 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선박 임가공 공장을 운영하던 고 씨는
원청사로부터 기성금을 받고도
34명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2억여 원을
고의로 체불한 뒤 해외로 출국해 잠적한
혐의입니다.

고씨는 받은 기성금 1억2천여만 원을
해외여행비로 쓰고 친지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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