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이 무안군을 상대로 낸
무안기업도시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 소송에서
무안군이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두산중공업이 특수목적법인
청산과정에서 미지급된 잔여재산을 달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두산중공업이 청구한
27억여 원 가운데 11억 6천여 만원을
무안군이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안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입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