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무안군,두산중공업에 11억여 원 지불해야"

양현승 기자 입력 2013-06-21 21:05:26 수정 2013-06-21 21:05:26 조회수 0

두산중공업이 무안군을 상대로 낸
무안기업도시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 소송에서
무안군이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두산중공업이 특수목적법인
청산과정에서 미지급된 잔여재산을 달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두산중공업이 청구한
27억여 원 가운데 11억 6천여 만원을
무안군이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안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입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