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교비 등 천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74살 이홍하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총장 58살 김모씨 등
함께 기소된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남대와 광양 한려대, 광양 보건대를
설립하고 지난 20여 년간
전국적으로 6개 대학과 1개 대학원, 3개 고교를 설립해 운영해온 이 씨는 지난해 11월
대학 등록금 등 교비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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