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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빛그린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입력 2013-06-19 21:05:18 수정 2013-06-19 21:05:18 조회수 0

빛그린산업단지 조성 지구인
함평군 월야면 일대 3점6제곱킬로미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해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산단지구 토지보상이 50% 이상
진행되고 토지거래가 이뤄지지않는 등
투기 우려도 없다고 판단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된
지난 17일 자로 재 지정을 하지않아
자동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남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 촉진지구와
신안 압해 일반 산단,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등 6개 시군,9개 지역 22점57제곱킬로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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