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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스포츠파크 주차장 농지 불법전용

양현승 기자 입력 2013-06-18 21:05:22 수정 2013-06-18 21:05:22 조회수 0

무안스포츠파크 주차장과 도로 일부가
용도변경되지 않은 채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안군은 지난 2009년말 완공된
무안스포츠 파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농지 만6천여 제곱미터를 용도변경없이
주차장과 도로로 조성했습니다.

관련법상 불법으로 전용된 도로와 주차장은
농지로 원상회복한 뒤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내년 전라남도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어 무안군이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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