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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97어가에 49만 원씩 수산직불금 지원

입력 2013-06-17 21:05:06 수정 2013-06-17 21:05:06 조회수 0

완도군이 수산업 경영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수산직불제 사업을 시범 시행합니다.

지난해까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에만 적용돼 완도에는 조건 불리 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이 없었으나
올해는 30km 이상 떨어진 3개 읍면
297개 섬 어가에 가구당 49만 원이 지원됩니다.

조건 불리 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 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 지원으로 어업인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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