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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사업 투자금 30억 챙긴 사업가 징역 7년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6-16 12:49:23 수정 2013-06-16 12:49:23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고철 수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대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인도네시아에서 고철 매매*수출업을
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2007년부터 5년동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6명에게서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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