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고철 수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대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인도네시아에서 고철 매매*수출업을
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2007년부터 5년동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6명에게서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