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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성폭행 40대 징역 3년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6-17 08:10:22 수정 2013-06-17 08:10:22 조회수 11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성매매를 거부하는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한 41살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3년을
명령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1년 10월,
순천의 한 모텔에서 노래방 도우미 35살
이 모 씨를 둔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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