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뺑소니 사범이 육상의
뺑소니 차량과 마찬가지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가중처벌 근거가 없어
형법상 과실범으로만 처벌됐던
해상 뺑소니범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진도 해역에서 3천톤급 LPG운반선이
10톤급 어선을 들이받고 달아나 선원 7명이
실종되는 등 최근 5년동안 전국에서
해상 뺑소니 사고로 25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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