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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6-14 21:05:26 수정 2013-06-14 21:05:26 조회수 0

목포시가 전국 지자체와 공동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자동차세 체납 차량들의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8일에 실시되는 이번 일제단속은
현재 목포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인
24억 원을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청에서 체납액을
납부한 뒤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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