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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개정..어린이집 반발(R)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6-13 08:10:59 수정 2013-06-13 08:10:59 조회수 0

◀ANC▶

최근 유아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둘러싸고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c/g]만 0세부터 4세까지의 유아를 둔
학부모들에게 최근 돌려진 설문조사지입니다.

선호하는 유아교육*보육 기관을 묻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라
부족한 공립유치원을 새로 짓거나 사립유치원의
인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두고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들은 잘못된 조사 결과로 인해
필요없는 시설이 또 생기게 될거라며
어린이집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요 조사를 유치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현재도 4백 여명의 유아가
부족한 상태인 유치원이 증설될 수 있어
난립을 부른다는 겁니다.

◀INT▶ 윤지호/목포유치원연합회장
"지금도 원아가 부족한데 유치원을
또 짓게 된다면 포화상태..."

교육당국은 어린이집은 보육, 유치원은
교육으로 목적이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유치원만으로 수용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INT▶ 이기홍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이 목적인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다르다..
어린이집을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교육당국이 수용조사결과를 토대로
유치원 신설과 증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어서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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