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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다쳤어요" 보이스피싱 주의(R)/김진선///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6-12 08:11:09 수정 2013-06-12 08:11:09 조회수 2

◀ANC▶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며 급히 수술비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데,
피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식당을 운영하는 박남숙씨.

최근 점심시간에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가슴을 쓸어내려야했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다며
수술비를 입금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INT▶ 박남숙/보이스피싱 피해자
"내 아들이 머리를 다쳤다는 거에요.
막 비명이 들리고 우는 소리가 들리면서.."

사기라는 손님들의 만류에 돈을 송금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과 전화
대출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1년 - 249건 24억1천6백
'12년 - 568건 14억 7천8백
'13년 - 249건 24억 1천6백]

c/g]공공기관 사칭부터 납치 협박까지 수법도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1.수사*공공기관 사칭
2.가족 납치*사고 치료비 요구
3.메신저피싱..지인사칭해 돈요구
4.추가합격 등록금]

◀SYN▶ 실제 보이스피싱 녹취
"XX야 엄마야..엄마..너무 무서워
나 끌려왔어..2천만 원만 보내달래"

인증되지 않은 소규모 이동통신사 업체나
사금융권 등에서 사전에 입수한 신상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INT▶김상후/전남지방경찰청
"공공기관등에서 개인정보 물어보는 경우 없다
돈을 요구하면 침착하게 무조건 의심해야.."

경찰은 돈을 보내라는 경우 일단 의심부터
하고,혹시 돈을 송금한 경우라도 10분 이내에
112나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에 신고하면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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