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44살 나 모 씨등 2명을 붙잡아 구속하고 바지사장 47살 조 모 씨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나 씨등은 지난 2월부터 한 달여 동안
목포시 상동의 한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확인된 것만 2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불법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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