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납추 등 유해 낚시도구*미끼 사용금지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6-11 10:05:25 수정 2013-06-11 10:05:25 조회수 0

오는 9월부터 납추 등 유해 낚시 도구와
미끼의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부터 3개월 동안의
홍보기간을 거쳐 납추 등 중금속이 함유된
낚시도구를 제조하거나 버리는 행위 등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히고,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