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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단조성 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

입력 2013-06-06 08:10:51 수정 2013-06-06 08:10:51 조회수 1

감사원은 나주 미래산단개발과 관련해
적법절차를 누락한 채 편법으로 채무보증을
서고 수의계약으로 시공업체 11곳을 선정한 점, 사업비를 부당 집행해 16억 원의 손실을 끼친 점을 들어 당시 기업지원실장이던
위모 서기관에 대해 파면을 요청했습니다.

또 산단조성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았고,
재정 투융자 심사도 실시하지 않은 점,
지방의회 승인도 이뤄지지 않았고 공모 절차를 생략한 채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사실 등이
지적된 함평군 정모 사무관에 대해 정직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와함께
영광 대마산단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전남도청 주무 과장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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