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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달아난 공무원 무혐의 처분 논란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6-05 21:05:34 수정 2013-06-05 21:05:34 조회수 1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순찰차를 보고 달아난 공무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전남도청 5급 공무원 장 모 씨에 대해
"사고로 인한 파편이 없고 피해자가 추격도
하지 않아 사고 후 미조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3월 5일 밤 11시 30분 쯤
목포시 상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맞은 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출동한 순찰차를 보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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