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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처분 불복, 택시기사 재정신청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6-03 08:10:34 수정 2013-06-03 08:10:34 조회수 0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한
택시 기사가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 지를 묻는 재정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회사 간부를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살았던 목포지역 택시기사 56살
함 모씨는 최근 "노조 결성을 추진하던
자신을 회사의 지시로 고소했다"고 뒤늦게
양심선언한 강 모 씨등 2명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대해 지난 주 재정신청을 냈으며, 오는 8월
이전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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