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달 동안 점심시간대
목포 신도심과 원도심 상가 밀집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유예됩니다.
목포시는 도심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가운데 신도심 신흥로 우성아파트와
부흥로 삼성아파트구간 등
천백95미터와 원도심 KT사거리에서
세무서 주변도로 등 천4백25미터 구간에서
점심시간인 오후 12시부터 1시30분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2개 구간을 시범 운영한 뒤
시민들의 질서의식 등을 판단해
시내 전구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주요 간선도로와 모퉁이 주차, 버스 승강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 무단 주차에 대해서는
예고 방송없이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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