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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 홍이식 화순군수 보석..업무 복귀

입력 2013-05-30 18:05:28 수정 2013-05-30 18:05:28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홍이식 화순군수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홍 군수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으며
법정구속되지 않는 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보석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군수는 도의원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과 지난해 4월 치러진 화순군수
재선거를 전후해 업자 등으로부터
8천3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직무가 정지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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