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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도의원, 1심 직위상실형 선고

양현승 기자 입력 2013-05-29 21:05:20 수정 2013-05-29 21:05:20 조회수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준호 전남도의원에게 1심에서
직위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대선 예비후보를 돕기위해
유권자들에게 식사와 경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장성에서 주민 150여 명에게
문재인 당시 대선 예비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370여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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