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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두산 27억 소송' 다음 달 판결

입력 2013-05-29 18:05:53 수정 2013-05-29 18:05:53 조회수 0

무안기업도시 투자 손실과 관련해
무안군과 두산중공업 간의 법정 다툼이
다음 달 말 가려집니다.

두산중공업은 '기업도시 특수목적법인에
모 물산을 통해 우회 출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27억 원을
무안군이 채무 보증한 대로 보존해 달라며'
지난 해 9월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안군은 우회 출자 분에 대한 채무 보증은
했지만 두산중공업이 사실상 직접 출자를
했기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데
소송 판결은 다음 달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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