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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껍질 벌금폭탄' 완도어민 대폭 감형

김양훈 기자 입력 2013-05-29 18:05:46 수정 2013-05-29 18:05:46 조회수 0

굴껍질을 해안가에 버려
'벌금폭탄'을 맞은 어민들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을 대폭 감경했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완도지역 어민 61살 이 모씨 등 1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김 모 씨등 4명만 벌금 50만원에서 250만원씩을 각각 선고하고
이 씨 등 11명은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한 김 씨 등 4명은
기소된 이후에도 굴껍질을 처리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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