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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근로기준법 위반 구속

김윤 기자 입력 2013-05-27 21:05:52 수정 2013-05-27 21:05:52 조회수 0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근로자들의 임금 수천만 원을 주지 않고
달아났던 46살 안 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던 안 씨는 원청사로부터 기성금이 나오면 임금을 청산할 것처럼
근로자들을 속여 33명의 임금 7천6백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목포지역에서는
안 씨가 처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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