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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현직 의원 음주운전 적발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5-27 21:05:36 수정 2013-05-27 21:05:36 조회수 3

전남의 한 현직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22일 밤
목포시 연산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퍼센트 상태로 운전하던
신안군의회 조 모 의원을 적발해 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안군의회는
조 의원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공식 공문을
통보받는대로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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