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장흥댐에서 물고기 싹쓸이 환경감시원들 실형

박영훈 기자 입력 2013-05-20 21:05:28 수정 2013-05-20 21:05:28 조회수 0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상수원 보호구역인
장흥댐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송모씨 등 명예환경감시원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공범 4명에게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를 묵인한 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송씨 일행은 201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장흥댐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배터리에 연결한 쇠막대를 이용해 하루 10에서 400㎏의
쏘가리, 메기, 가물치 등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