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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수장 혐의 50대 항소심에서도 무죄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5-19 21:05:22 수정 2013-05-19 21:05:22 조회수 1

광주고등법원은
남편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 55살 김 모 여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미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살인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가장해 남편을 살해하려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2년 뒤 독극물을 먹여 남편을
숨지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지인을 사주해
남편을 차로 치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06년 남편에게 독극물과 수면제를 먹인 뒤
차에 태워 저수지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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