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진도 국민보도연맹 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소한의 증거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진도경찰이 적법 절차 없이
피해자들을 사살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가 유족들에게 4억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습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