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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진 성화대 폐쇄, 정부 책임 없다"

양현승 기자 입력 2013-05-16 08:10:57 수정 2013-05-16 08:10:57 조회수 0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교과부의 위법한 폐쇄명령과 감사결과
조작으로 학교가 폐쇄됐다"며 성화대학 재단이
교과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화대학 특별감사 결과는 허위가 아니고
학교측이 교과부의 수차례 지적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폐쇄명령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성화대는 교비횡령, 교직원 채용비리 등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년 정부의
폐쇄명령을 받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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