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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식 화순군수,구속 만료 앞두고 보석 신청

양현승 기자 입력 2013-05-15 18:05:27 수정 2013-05-15 18:05:27 조회수 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홍이식 화순군수가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홍 군수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뒤
6개월째인 다음 달 12일까지 선고공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해
법원의 보석 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 군수는 지난 2011년 화순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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