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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신광하 기자 입력 2013-05-12 21:05:29 수정 2013-05-12 21:05:29 조회수 0

함평군이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례는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학교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함평군은 지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며,
금연 확산을 위해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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