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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김윤 기자 입력 2013-05-11 08:10:32 수정 2013-05-11 08:10:32 조회수 0

신안군은 오는 6월30일까지
산나물이나 산약초 불법채취 행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신안군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15개 단속반과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
산불취약지 감시원 등이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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